양평군이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한 행정 지원에 나선다.
군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오는 5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단,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군은 전자신고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중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5월 15일부터 6월 1일까지 군청 내에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대상자가 안내문과 신분증을 지참해 군청을 방문하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한 번에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으며,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한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안내문에 적힌 가상계좌로 해당 금액을 납부만 해도 정상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군은 신고 기간 동안 납세자가 불편 없이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현장 안내와 세무 상담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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