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22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양도소득세 탈루에 대해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히며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4일 2025년 귀속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내달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부동산과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 후 소득 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 등이 이번 확정신고 대상이다.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의 경우도 포함된다.
이번 대상자는 오는 6월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국세청은 약 22만명에게 이날부터 모바일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60세 이상 고령의 납세자에게는 우편 신고 안내문도 함께 발송해 편의를 지원한다.
이번 확정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납부 세액에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미납 시에는 미납세액에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세자는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등 서면 신고도 가능하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신고 후에 가상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고 납부서를 출력해 금융기관에서 납부도 가능하다.
아울러 일정 금액 이상은 분할 납부도 허용된다.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8월3일까지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세액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 초과분, 세액 2천만원 초과시에는 전체 세액의 50%를 분납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납세자를 위해 신고의 편의성이 한층 강화됐다. 먼저 이미 신고했던 예정신고 내역이 있다면, 기존 예정신고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오는 ‘미리채움 서비스’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양도물건·양도일 등 정보 입력만으로 세율이 특정되면 자동채움을 해주고,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대화형 질문과 답변을 통해 세율을 찾아 입력할 수 있도록 ‘세율 선택 도우미’를 도입했다.
또한 신고 과정에서 납세자가 쉽게 보고 따라해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도움자료 모음과 확정신고 동영상 등도 제공된다. 신고 증빙서류의 경우에는 스마트폰 촬영 후 모바일 손택스로 간편하게 제출하거나 가상팩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어 납세자의 편의성이 높아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다운계약서 작성, 필요경비 허위 계상, 비과세·감면요건 부당 적용, 특수관계자 간 편법거래 등 다양한 양도소득세 탈루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녀에게 주택을 양도하면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신고한 사례, 각각 주택을 1채씩 보유하고 있는 부모와 자녀가 생계를 같이하고 있음에도 세대분리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신고한 사례 등이다.
국세청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부동산 실거래 자료와 자금흐름을 분석하고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거래는 끝까지 찾아내 탈루된 세금을 예외없이 추징할 것”이라며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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