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월 10만원 저축하면 1440만원 준다"…이 계좌 뭐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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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월 10만원 저축하면 1440만원 준다"…이 계좌 뭐기에

아주경제 2026-05-04 14:04: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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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사업을 실시한다.
 
4일 보건복지부는 이달 4일부터 20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올해 신규 가입자 2만 50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이 3년 만기 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자산 형성 지원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일하는 청년(만 15∼39세)이 매월 10~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3년 만기시엔 본인 저축금을 포함해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최대 연 5%의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22년 도입 이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가입 대상을 넓혀 운영돼왔는데, 올해부터는 ‘청년미래적금’ 신설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에 대해서만 집중 지원한다.

다만 만기 수령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근로활동을 유지하며 매월 저축을 이어가야 하고 자산형성포털 등을 통한 자립역량교육 1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자금활용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제도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실직,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6개월을 적립 중지할 수 있었지만 일시적인 소득 활동 중단에도 계좌 유지가 가능하도록 중지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확대했다.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이달 4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 복지로 포털과 본인 주소지 시군구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재산 조사 등 가입 기준 부합 여부를 검토해 8월 중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선정된 청년은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하나은행 원큐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통장을 개설한 후 8월부터 저축하면 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 궁금한 사항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산형성포털 챗봇서비스, 자산형성지원콜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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