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고용위기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요건을 개선했다.
고용노동부는 4일 관련 제도의 정량요건과 판단 기준을 손질해 현장 상황을 보다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제도는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지역이나 업종을 선정해 고용유지 지원, 실업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과거 조선업 불황이나 코로나19 시기에도 해당 제도가 활용된 바 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판단 속도와 현실 반영성 강화다. 기존에는 신청 직전 12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자 감소율, 사업장 수 감소, 구직급여 신청 증가 등을 기준으로 판단했으나, 앞으로는 이 산정 기간을 6개월로 단축했다. 이를 통해 고용 상황 변화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고용 상황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에 일용직 노동자를 포함하도록 기준을 확대했다. 그동안 일용직이 통계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실제 고용 위기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현장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이에 따라 향후 고용 둔화나 급격한 일자리 감소가 발생할 경우, 개선된 기준을 적용해 보다 신속하게 고용위기지역이나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고용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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