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월 30만원…청년내일저축계좌, 4일부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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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월 30만원…청년내일저축계좌, 4일부터 신청 접수

포인트경제 2026-05-04 13:51: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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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 저축하면 1440만원으로... 만기 시 월금 4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일하는 청년 대상
적립 중지 기간 12개월로 확대 등 제도 개선
오는 20일까지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가능

[포인트경제] 보건복지부가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2026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2026년 신규 가입자 모집 /보건복지부 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2026년 신규 가입자 모집 /보건복지부

4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신청을 받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이 매월 10만원에서 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매칭 지원하는 사업이다.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금 360만원을 포함해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최대 연 5% 수준의 적금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올해 가입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일하는 청년(만 15세~39세)이다. 월 10만원 이상의 근로·사업 소득이 있어야 하며, 가구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소득 범위가 넓은 ‘청년미래적금’이 도입됨에 따라,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 지원에 더욱 집중하여 총 2만 5천 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요(‘26년 기준)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요(‘26년 기준) /보건복지부

가입자의 편의를 돕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실직이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계좌 유지를 돕기 위한 ‘적립 중지 제도’ 기간이 기존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오프라인 특강 위주였던 금융교육을 온라인 및 비대면 상담으로 개편해 접근성을 높였다.

만기 지급을 위해서는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본인 저축금을 적립해야 한다. 아울러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와 자금활용계획서 제출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일정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일정 /보건복지부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포털이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8월 중 개별 안내될 예정이며, 선정된 청년은 하나은행을 통해 통장을 개설하고 8월부터 적립을 시작하면 된다.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차상위 이하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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