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시작되면서 대상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025년 귀속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오는 6월 1일까지 반드시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확정신고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두 차례 이상 양도 후 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다.
또한 국외주식이나 파생상품 거래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자산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 확정신고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약 22만 명의 대상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도 병행한다.
신고는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서면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세금은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금융기관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일부 금액은 오는 8월 3일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고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무신고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와 함께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시장 변화에 따라 양도세 탈루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다운계약서 작성, 필요경비 허위 계상, 비과세·감면 요건 부당 적용, 특수관계자 간 거래 등 다양한 탈루 사례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성실한 신고가 가장 확실한 절세 방법”이라며 “실제 거래 내용에 따라 정확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홈택스에서는 예정신고 내역 자동 반영, 세율 자동 계산, 전자신고 안내 서비스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납세자의 신고 부담을 줄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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