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환풍기 소음 불만에 식당 주인을 반복적으로 괴롭힌 이웃집 주민이 '스토킹범'으로 처벌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에게는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광주 북구에 거주하는 A씨는 옆집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B씨에게 2023년부터 약 2년 동안 126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44회 접근하는 등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식당 환풍기의 소음이 크다는 이유로 욕설이 섞인 문자를 보내거나, 식당 내외부를 촬영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A씨는 2024년 10월 B씨에게 상해를 입혀 법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이후에도 스토킹 범행을 멈추지 않고 이어갔다.
B씨는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결국 식당을 폐업했다.
hs@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