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 진천군은 결혼·출산가정에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11일부터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는다고 4일 밝혔다.
2024년 8월 도입한 이 사업은 결혼과 출산 초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제1·2금융권에서 받은 주택자금 대출의 기납부 이자를 연간 50만원 범위에서 최대 5년간 250만까지 지원한다.
신청일 기준 가구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혼인 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인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올해는 사업 시행이 지연돼 지난해 1월 1일 이후 혼인·출산 가구도 소급 특례가 적용된다.
군은 올해 200가구 지원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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