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기각 끝에… '영화감독 상해치사' 피의자들 법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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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기각 끝에… '영화감독 상해치사' 피의자들 법원 출석

경기일보 2026-05-04 10:35: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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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독 상해치사 피의자가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의 피의자 2명이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이날 오전 상해치사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이모(31)씨와 임모(31)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오전 중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이들은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 없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 인근에서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은 김 감독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김 감독의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을 가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가 추가로 적용됐다.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신청된 구속영장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두 차례 기각된 바 있다. 이에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박신영 부장검사)는 지난달 검사 6명을 포함해 총 9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대대적인 보강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피의자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현장에 있던 김 감독의 아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어 피의자들을 소환해 약 10시간에 걸친 조사를 벌인 뒤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검찰은 이번 심문에서 이들의 혐의 상당성과 구속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했다.

 

이날 심문에는 영장 전담 판사의 허가로 김 감독의 유족도 직접 참석했다. 김 감독의 부친 김상철 씨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과 만나 "지금은 할 말이 없고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폭행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던 김 감독은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고, 이후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 법원은 이날 오후 늦게 피의자들의 구속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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