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인천시 옹진군은 김 양식장을 불법 운영한 혐의(양식산업발전법 위반)로 60대 어민 A씨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옹진군 영흥도 해상에서 면허 구역을 벗어나 불법으로 부표 등 김 양식장 시설물을 설치·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양식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 지정된 구역에서만 할 수 있다.
민원 신고를 접수한 옹진군은 현장에서 불법 시설물을 적발하고, A씨에게 자진 철거 명령을 내렸다.
옹진군 관계자는 "조만간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사건을 이송할 예정"이라며 "김 양식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해 양식업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옹진군 김 양식장 면적은 1천444ha로, 64건의 면허가 발급됐다.
hwa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