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 완화…‘골든타임’ 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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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 완화…‘골든타임’ 사수

경기일보 2026-05-04 10:22: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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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경기일보DB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경기일보DB

 

정부가 지역이나 업종에 고용 충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의 문턱을 낮춘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고용 위기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시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요건을 개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13일 김영훈 노동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추진됐다.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는 고용 사정이 현저히 악화된 곳에 정부가 고용 안정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과거 2010년대 조선업 불황이나 코로나19 확산 당시 관련 업종과 밀집 지역을 지정해 위기 극복을 도운 바 있다. 하지만 그동안 현장에서는 정량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단기적인 위기를 제때 포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노동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판단 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화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고용 충격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량요건 산정 기간을 기존 ‘직전 12개월’에서 ‘직전 6개월’로 절반이나 단축한 것이다. 산정 기간이 길어 단기적인 고용 한파 충격이 지표상에서 희석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취지다.

 

또 고용 악화 상황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인 ‘구직급여 신청자 수’의 범위도 넓혔다. 상용직보다 고용 불안정성이 큰 일용직 근로자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회사 사정(폐업, 공사 중단 등)으로 이직한 일용노동자의 구직급여 신청 건수도 판단 지표에 새롭게 포함했다.

 

노동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고용 둔화가 우려되는 지역과 업종에 급격한 일자리 변동이 발생할 경우, 바뀐 기준을 적용해 신속히 위기지역 등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쏟아부을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의 변화를 촘촘히 점검하고 선제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지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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