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달 14일 A씨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5년 12월14일 오전 조카 B씨에게 인화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불을 붙여 생명을 해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유산 상속 문제로 B씨와 갈등을 겪다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에는 자신의 주거지에까지 불을 지른 지른 정황도 확인됐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아 검토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증거 수집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영장 없이 압수한 유류품의 목록을 작성하고도 A씨에게 전달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지시해 추가 증거를 확보한 뒤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