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서울시가 주택가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이륜자동차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상시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창문 개방이 잦아지는 계절을 맞아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7월 ‘서울특별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를 제정하며 소음 관리와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이후, 본격적인 현장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합동·불시 단속 병행...촘촘한 단속망 구축
서울시는 경찰과 자치구,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월 1회 주·야간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여기에 자체 기동반을 통한 불시 단속까지 병행해 단속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단속은 4월부터 10월까지 이어지며, 빅데이터 분석과 현장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이륜차 통행량이 많은 간선도로와 민원이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배기소음 허용기준(105dB 등)을 초과한 차량과 소음기 불법 개조(튜닝) 차량이다. 위반이 적발될 경우 개선 명령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시에 성숙한 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계도 활동도 병행된다.
“소음 줄이고 미래 바꾼다”...전기 이륜차 전환 유도
서울시는 단속에 그치지 않고, 소음의 근본 원인인 내연기관 이륜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배달 종사자 등 이륜차 이용이 많은 계층을 중심으로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 보조금을 확대해 친환경 차량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기온 상승으로 창문을 여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륜자동차 소음에 따른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정기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이 쾌적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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