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2남 1녀 중 막내라는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
A씨는 “아버지는 건설업을 하면서 큰 재산을 일구신 분이었다. 형은 회사 임원으로, 누나는 세무사로 아버지 일을 도왔죠. 철없던 시절에 저는 집안의 골칫덩이였다”며 “변변한 직업이 없어서 부모님 속을 많이 썩였다. 형과 누나는 집안 망신이라며 저와의 관계를 끊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아버지와도 왕래가 끊어져서 30대 초반부터 가족과 15년간 단절된 채 살았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들었다”며 “막노동판을 전전하면서 기술을 배웠고, 땀 흘려서 번 돈으로 동네의 작은 철물점 하나를 냈습니다. 착한 여자를 만나서 가정도 꾸렸다. 언젠가 아버지에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버텼다”고 했다.
또한 A씨는 “그러던 중에 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다. 정신없이 빈소로 달려가서 눈물로 아버지를 배웅했다. 장례를 치른 직후, 형이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였다”며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1년 전에 30억 원 상당의 부동산 전부를 형과 누나에게 증여하셨다. 형은 회사 경영에 기여를, 누나는 재무와 세무 관리를 한 이유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남아 있는 상속 재산은 아버지 명의의 예금 2000만 원이었다. 형은 ‘15년간 아버지와 왕래도 없었고, 상속 재산 형성에 기여도 없으니 소송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하면서 예금 전부를 주겠다면서 서명하라고 했다”며 “제가 아버지와 15년이나 왕래가 끊긴 건 제 의지가 아니라, 형과 누나의 영향이 컸다. 그동안 아버지의 지원 없이 어렵게 살아왔는데, 상속까지 전혀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억울한 마음이 크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류현주 변호사는 “일부 공동상속인이 상속 재산과 피상속인의 생전 처분 재산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확인된 재산에 관해서만 협의를 했다면, 다른 전체 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류 변호사는 “15년간 아버지와 단절하고 살았다면 상속 재산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하더라도 유류분 청구권까지 포기하는 효력은 없어 보인다”고 했다.
다만 최근 유류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A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점도 있다고 짚었다.
류 변호사는 “기존 법에서는 유류분 산정 시 ‘기여’라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지만 개정법에서는 기여 상속인이 받은 보상적 증여의 경우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류 변호사는 “따라서 형이나 누나가 사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이 아버지 재산을 증식시키는 데 대한 기여, 혹은 아버지 부양에 대한 대가로 받은 재산으로 인정된다면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