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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포커스데일리DB] |
(서울=포커스데일리) 전홍선 기자 = 이 대통령이 불법대부업에 대한 엄중한 대처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대부는 무효"라며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글을 공유했다.
이 금융위원장은 이 글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의 문턱을 낮추고 불법 전화번호의 차단속도를 높인다"고 설명했다. 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다룬 사례를 들며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라며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혼자 짊어지지 말라"라며 "정부가 곁에서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는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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