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전남 나주시의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현직 나주시의원 2명을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시의원은 나주시의회 제9대 전반기 및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500만∼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시의원 9명 가운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2명만 재판에 넘겼다.
나머지 7명에게는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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