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 2명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4일 법원에 나온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이날 오전 상해치사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 등 2명에 대한 영장심사를 시작한다.
이들은 오전 10시 30분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이 사건을 전담 수사 중인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박신영 부장검사)는 지난 달 28일 피의자 A씨와 B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경기 구리시 내 한 식당 앞에서 김 감독을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당시 발달장애 아들이 지켜보는 데도 김 감독을 때려 아들에게 심각한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도 있다.
김 감독은 A씨 등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당한 후 정신을 잃었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후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한 뒤 생을 마감했다.
한편, 영장 심사에서 이들이 구속될 지 여부가 주목된다.
애초 이 사건은 ‘장기 기증을 결정한 한 영화감독’으로 묻힐 뻔 했지만 유가족들이 수사 과정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6~7명의 남성이 가담한 김 감독에 대한 폭행 과정은 식당 안팎 폐쇄회로(CC)TV에 고스한히 담겼음에도 불구, 이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가 한명도 없는데다 경찰의 부실한 초동대응마저 바핀의 중심에 섰기 때문이다.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폭행에 가담하거나 현장에 있었던 A씨 등 가해자들을 조사하지 않고 귀가시켰고 이중 A씨에 대해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을 요구하며 반려했다. 이어 보강 수사 후 피의자 1명이 추가되어 청구된 두번째 영장도 법원에서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됐다. 이후 경찰은 이 사건을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겼다.
이러한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제기되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 철저한 규명을 약속했고 검찰은 지난달 검사 3명과 수사관 5명을 구성된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또 지난 달 2일 구리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전달받아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전담수사팀은 김 감독과 함께 있던 아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피의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24일 10시간가량 소환 조사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전담수사팀은 이들의 범행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통화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전담 수사팀은 이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A씨 등의 혐의 상당성과 구속 필요성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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