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2명이 4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이들은 오전 10시 30분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이 사건 전담 수사팀인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박신영 부장검사)는 지난 달 28일 피의자 A씨와 B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경기 구리시 내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 감독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는다.
당시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도 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된다.
사건 초기 경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된 바 있어 이번에는 영장이 발부될지 주목된다.
검찰 전담 수사팀은 이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A씨 등의 혐의 상당성과 구속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낼 계획이다.
김 감독은 폭행당한 뒤 정신을 잃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깨어나지 못하고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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