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국제뉴스) 송서현 기자 = 60대 남성이 이혼한 전처를 살해하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3일 오전 11시 40분경 "아내를 죽였다"는 60대 남성 A 씨의 신고를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소방 당국과 함께 현장에 출동했으나 A 씨는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진 상태였으며, A 씨가 사는 아파트 거실에선 전처 B 씨가 흉기에 찔린 채 쓰러져 있었다.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초 이혼했으며 사건 발생 당일 B 씨가 짐을 정리하기 위해 해당 아파트를 방문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B 씨는 지난해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들은 지난해 8월 스마트워치 등이 지급된 잠정 조치 해제 후 정상적인 이혼 절차를 밟은 상태로 피의자 A 씨의 사망사건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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