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전 이혼한 전처 살해한 6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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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 이혼한 전처 살해한 6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경기일보 2026-05-03 21:34: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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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찰 로고. 연합뉴스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이혼한 전처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 북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48분께 60대 A씨가 112에 “아내를 죽였다”며 자진신고했다고 밝혔다.

 

신고 2분 만에 경찰과 소방 당국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아파트 거실에서는 흉기에 찔려 쓰러진 전처 B씨가 발견됐다.

 

B씨는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달 초 이혼한 관계이며, 사건 당일 B씨가 짐 정리 등을 하려고 A씨 집을 방문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지난해 이미 경찰로부터 잠정 조치의 일환으로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한 이력이 있지만 지난해 8월 잠정 조치가 해제된 후 두 사람은 정상적인 이혼 절차를 밟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제3자 개입 여부 등 경위를 조사 중이며, 피의자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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