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보이스피싱과 무관하게 계좌가 지급정지된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는 이의신청 결과를 최대 5영업일 내에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지급정지 계좌 이의제기 절차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달 중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그간에는 처리기한이 명확하지 않아 심사 결과를 수주에서 수개월까지 기다려야 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특히 최근에는 소액을 입금해 계좌를 묶은 뒤 금전을 요구하는 '통장협박'이나 보복성 '통장묶기' 피해가 늘어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처리기한 명문화 ▲소명자료 간소화 ▲소액건 신속 처리 등이다.
우선 계좌 명의인이 이의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갖춰 제출하면 금융회사는 5영업일 내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각각 5영업일과 3영업일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
또한 거래 유형별로 요구하던 복잡한 증빙서류를 줄이고, 최소한의 공통 소명자료만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필요 시에만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특히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액 입금 건의 경우에는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해당 금액만 묶고 나머지 잔액은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 지급정지' 방식이 적용된다.
적용 요건은 ▲입금액이 소액 ▲과거 지급정지 이력 없음 ▲생계 관련 거래가 명확한 경우 등이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개선방안을 이달 중 은행권부터 시행한 뒤, 전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피해 예방을 위해 계좌번호 노출을 최소화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입금액은 임의로 인출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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