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일손 부족을 겪는 농촌 현장에 사회봉사 인력이 투입되며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졌다.
법무부 산하 평택준법지원센터는 최근 안성시 고삼면에 위치한 고삼농협 일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명을 투입해 농촌 작업을 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사회봉사 인력을 직접 연결해 농번기 농촌 현장의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봉사에 참여한 A씨는 “작업이 쉽지는 않았지만 직접 땀을 흘리며 보람을 느꼈다”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이번 활동은 사회봉사명령을 단순 처분에 그치지 않고 농촌 현장에 투입해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농번기 시기에 맞춰 인력을 지원하면서 체감 효과를 높였다는 평가다.
평택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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