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지원장 고연자, 이하 경기농관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화훼류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이달 4일부터 19일까지 원산지 및 재사용 화환 표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경기농관원은 어버이날과 스승의날을 전후로 외국산 화훼류의 국내산 둔갑에 대비하기 위해 카네이션, 국화, 장미 등 절화류 판매업체에 대한 집중단속과 결혼 시즌 등 화환 수요가 많은 시기를 맞아 재사용 화환 표시제 점검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화훼류 중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국산 절화류 11개 품목과 수입·판매되는 모든 외국산 화훼류이며,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은 해당 화환에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장은 “이번 화훼류 정기단속을 통해 화훼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원산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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