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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소현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과 범여권이 추진하는 ‘단계적 개헌안’이 이번 주 국회 본회의 표결대에 오른다.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시한이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부 이탈 조짐이 나타나면서 여야의 신경전도 거세지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 의장 측은 오는 7일 본회의에 개헌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치르려면 실무 절차상 늦어도 이달 10일까지는 국회 의결을 마쳐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개헌안은 부마 민주항쟁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등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 원내대표들은 지난달 187명 의원 명의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앞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이라도 해나가면 좋겠다”며 단계적 개헌론에 힘을 실은 바 있다.
관건은 국민의힘이다. 개헌안 의결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현역 의원들이 사퇴하면서 표결 시점 재적 의원은 286명으로 줄어들 전망이고, 의결 정족수는 191명이다. 구속 중인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 의원 최소 12명이 찬성해야 통과가 가능하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선거용 졸속 개헌”이라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표결 불참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내에서는 균열 조짐도 감지된다. 한지아 의원은 이날 의원 단체 대화방에 헌법기관으로서 개헌에 찬성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의원들도 호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용태·조경태 의원 등도 개헌 논의에 긍정적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에 원내지도부는 4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개헌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당론 반대 기조를 재확인하고 이탈표를 단속하려는 성격이 짙다. 5선 윤상현 의원은 충분한 국민적 논의 없이 개헌을 지방선거와 연동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헌법 전문에 특정 사건을 넣는다면 6·25와 자유민주수호 정신도 함께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반대가 유지될 경우 개헌안 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범여권은 7일 표결이 무산되면 8일 본회의 재시도도 검토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면 투표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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