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6월1일까지 10개 군·구청에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통합신고창구’를 운영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전자·우편·방문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며, 비대면 전자신고를 원하는 경우 위택스(홈택스 연계)를 통해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군·구청에 있는 통합신고창구를 방문하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시는 매출액 감소 소규모 사업자, 유가 민감 업종 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납부 기한을 8월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아울러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 분할 납부 제도를 활용해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시는 5월 말에 위택스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보고, 사전에 원활한 신고 및 납부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가산세 특례 종료로 인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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