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를 출범한 지 한 달여 만에 기술분쟁 신고 20건이 접수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최근 2년간 중기부에 접수된 기술침해 행정조사의 연평균 신고 건수를 넘어선 수치다.
이 신문고는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의 첫 협업 과제로, 지난 3월26일 운영을 시작했다. 중소기업이 신문고에 기술 분쟁을 신고하면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각 분쟁 유형에 적합한 기관으로 연계하는 서비스다.
지난 2년간 중기부에 접수된 기술침해 행정조사 신고 건수가 2024년 20건, 지난해 16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신문고 출범 이후 약 한 달 만에 연평균 신고 건수를 웃돈 셈이다.
이번에 신고된 20건 중 8건은 지식재산처와 경찰청 등 조사·수사기관에 배부를 마쳤다. 나머지 9건은 전문가 상담 또는 기관 협의 중이며 3건은 기술 탈취에 해당하지 않아 취하·반려됐다.
중기부는 업계에서 신문고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이와 관련한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신문고와 관련해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을 공개하고, 신고자가 사건 처리 현황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신고 처리 속도를 높이고자 중기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신문고 담당 인력의 추가 확보도 검토키로 했다.
신문고 이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기술보호 울타리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상담 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영세 중소기업이 손쉽게 신고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를 마련했다”며 “현장의 높은 기대와 관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범부처 대응단, 관계 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 보호를 위한 예산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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