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와 가상자산을 활용해 도박 자금과 수출 대금 등을 해외로 유출한 불법 외환거래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재정경제부는 국가정보원·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합동으로 구성한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통해 약 6천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 사례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것은 소액해외송금업체를 이용한 불법 외화 반출이다. 해당 업체는 본인 외 제3자 입금이 가능한 가상계좌를 대거 발급하는 수법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 등 약 4천억원 규모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등록·신고 절차 없이 시세차익 등을 노리고 중고차와 부품 등 약 2천억원 규모의 수출 대금을 해외 무역상으로부터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뒤, 수수료를 제외한 원화를 수출업체에 지급한 혐의로 환치기 업자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대응반은 조세 회피 목적으로 수출 단가를 실제보다 낮춰 신고해 매출을 축소한 뒤 차익을 환치기로 들여온 사례 역시 포착했다. 국내 한 고철업체는 수출 품목 단가를 최대 8분의 1 수준까지 낮게 신고하고, 신고된 금액만 국내로 회수한 이후 나머지 금액은 차명계좌를 이용한 환치기 방식으로 반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조사는 관계기관 간 협업이 주요하게 진행됐다. 금감원은 온라인 도박자금 등 불법 외화송금 의심 사례를 관세청에 전달했고, 관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해 검찰에 송치했다.
국정원은 해외 조직과 연계된 범죄 정보를 수집·지원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수출액 과소 신고 업체의 조세포탈 여부를 조사 중이다. 재경부와 한은 또한 외환 정보 공유,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대응반은 불법 외환거래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고 판단해 관계기관 간 공조를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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