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보던 어르신의 음식을 잘게 자르지 않아 질식해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보호사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어겨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일어났다”며 “유족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해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속한 요양원이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임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2025년 5월13일 오전 7시30분께 인천 남동구 한 요양원에서 환자 B씨(75)에게 음식을 잘게 자르지 않은 채 제공하고, 이를 먹는 모습을 지켜보지 않고 떠난 혐의다.
B씨는 혼자 고기를 먹다가 기도가 막혀 같은 날 오전 8시3분께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일 뒤 흡인성 폐렴으로 숨졌다.
당시 B씨는 편마비를 겪고 있었으며 남아있는 치아도 적었던 데다 음식을 급하게 먹는 습관까지 있는 등 질식 위험이 높았다. 이에 요양원은 매일 조회나 식사제공계획서를 통해 A씨에게 ‘B씨 음식을 잘게 잘라 제공해야 한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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