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에 실시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달 29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안전감찰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전면 재조사하고, 누락 시 해당 기관을 엄중 징계하라”는 지시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3월 재조사 결과, 총 3만3천여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했으며 이번 안전감찰을 통해 재조사 과정에서 공무원의 업무태만이 있었는지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250여명 규모의 합동감찰반을 구성하고 ▲불법 점용시설 전수조사 대상 선정 및 점검 실태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변상금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 이행 여부 ▲안전신문고 등 불법 점용시설 신고 처리 실태 등을 감찰한다.
특히, 불법 점용시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조사·점검을 소홀히 한 경우나 업주와 결탁해 불법 점용시설을 숨긴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해당 담당자 및 관리자도 엄중히 문책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를 완전히 뿌리뽑기 위해 지난 전면 재조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정하고 철저하게 이뤄졌는지 꼼꼼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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