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9일 만에 여자 화장실에 불 지르려 한 50대,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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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9일 만에 여자 화장실에 불 지르려 한 50대, 징역 1년 6개월

로톡뉴스 2026-05-03 12:51: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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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직후 새벽 아파트와 건물 화장실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강제추행으로 복역을 마치고 나온 지 채 열흘도 되지 않았다. 50대 남성은 그 새벽, 여자화장실 휴지통에 불을 붙이려 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일반건조물방화미수와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앞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지난해 11월 7일 출소했다. 그로부터 9일 뒤인 11월 16일 새벽, 그는 다시 범행에 나섰다.

오전 1시 28분께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쓰레기봉투에 불을 붙이려 했다.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 덕분에 불은 붙지 않았다.

그러나 A씨는 멈추지 않았다. 같은 날 오전 3시 20분께 인근 건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이번에는 휴지통에 불을 지르려 했다. 이 역시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A씨가 지적장애 2급이라는 점을 양형에서 고려했다. 다만 "정신적인 문제가 형을 감경할 정도의 심신미약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가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방화 범행으로 인해 초래된 공공의 위험이 상당히 크고 자칫 엄청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방화 범행은 피해 규모가 순식간에 커질 수 있어 법원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엄중히 처벌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누범 기간 중 저지른 범행은 형이 가중되는 구조여서, 장애 등 감경 요소가 있더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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