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폭행한 20대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구치소에 갇혀 있으면서도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다. 반성은커녕, 같은 공간에서 동료 수감자를 무릎과 주먹으로 8번 때렸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5월 27일부터 6월 13일 사이에 벌어졌다. 그는 대구구치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20대 C씨를 향해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를 댔다. 그리고 무릎과 주먹 등으로 C씨를 8차례 때려 상해를 입혔다.
B씨의 범행은 같은 해 6월 6일 일어났다. C씨가 자신을 놀렸다는 이유로 수성펜을 들어 C씨의 팔뚝을 여러 차례 내려찍었다.
두 사람은 상해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이미 기소돼 구치소 생활을 하던 중 이 사건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는 기존 범행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다른 범죄로 구금되어 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용서가 집행유예 선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구금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은 기존 형량과 별도로 추가 기소 대상이 된다. 이미 수감 중이라고 해서 새로운 범행이 묻히거나 가볍게 처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번 판결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Copyright ⓒ 로톡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