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음주 뺑소니를 저지른 20대 여성이 울산지법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연합뉴스
집행유예 중인 상태로 술을 마시고 사고를 낸 뒤 달아난 20대 여성이 결국 법정에서 수갑을 찼다. 동종 전과도 없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마쳤지만, 재판부는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사건은 2024년 10월 밤 울산 한 도로에서 벌어졌다. A씨는 람보르기니 SUV를 운전하다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충격은 작지 않았다. 택시 운전기사와 승객의 몸이 들썩일 만큼 큰 '쿵' 소리가 났지만, A씨는 그대로 차를 몰고 달아났다.
약 1㎞를 도주한 끝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측정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8%로,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웃돌았다.
더욱이 A씨는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불과 6개월 만에 이 사건을 저질렀다.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불과 6개월 만에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에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뒤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경우에 적용되며, 일반 교통사고보다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으면,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돼 앞선 형까지 함께 집행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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