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이 세 차례인 승려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연합뉴스
수십 년에 걸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해온 승려가 결국 법정에서 구속됐다.
지난해 7월 새벽 3시 45분께, 전남 나주시의 한 도로에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0m를 운전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72%로, 면허취소 기준을 웃도는 수준이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주지 스님이 세상을 떠난 뒤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길에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이 처음이었다면 사정이 달랐을 수도 있다. 그러나 A씨의 전력은 길고도 반복적이었다.
2004년과 2008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2020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았다.
무면허운전 전력도 있었다.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을 차례로 받았다. 그러고도 또 운전대를 잡았다.
형사10단독 서진원 판사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며 즉시 법정구속했다.
서 판사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며 "다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음주운전 전력이 쌓일수록 집행유예나 벌금 처분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과거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 다음 범행에서는 법정구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 사건은 다시 한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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