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합동 안전 감찰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지방정부 등과 함께 250여명 규모로 편성한 합동감찰반은 오는 4일부터 29일까지 조사 대상 선정·점검 실태, 불법 시설물 신고 처리 실태, 원상회복 명령 등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조사 대상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점검을 소홀히 한 경우, 업주와 결탁해 불법행위를 숨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관리자와 담당자를 엄중히 문책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정부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지난 전면 재조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정하고 철저하게 이뤄졌는지 꼼꼼히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행위 3만3천여건을 확인했다.
honk0216@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