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3일 엑스(X·옛 트위터)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글을 공유하며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적었다.
이 위원장은 엑스에 최근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문턱을 낮추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내용을 전하며,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피해 신고 절차를 쉽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피해자가 신고서를 작성하기 쉽도록 서식을 구체화했다.
또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 추심이나 대부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7월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초고금리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무효 근거를 마련했다. 성 착취나 인신매매, 폭행·협박 등을 이용해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과 연 60%를 넘는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피해자가 불법 사금융을 더 쉽게 신고하고, 불법 추심에 쓰이는 연락 수단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초고금리 대출과 협박성 추심 등 민생 침해형 불법 금융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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