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올해 저수온과 이상 수온 등으로 피해를 본 어가에 재난지원금 31억원을 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
해수부는 저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급 방류를 실시한 어가에 15억원, 지난해 이상 수온으로 피해를 본 굴 양식 어가에 14억원을 각각 지원했다.
나머지 2억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난 3월 21일 이후 발생한 재난 가운데 당시 지원을 받지 못한 어가에 소급 적용해 지원했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피해 규모에 따라 기존 수산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한을 연장하고 이자도 감면하기로 했다.
피해율이 30% 이상 50% 미만이면 1년, 50% 이상이면 2년간 상환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지원 희망 어업인은 수협은행이나 지역 수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으로 어업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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