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2번에 집유까지’… 또 음주운전 승려, 결국 징역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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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번에 집유까지’… 또 음주운전 승려, 결국 징역8개월

경기일보 2026-05-03 10:33: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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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전경. 수원지법 제공
수원지법 전경. 수원지법 제공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승려가 같은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서진원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승려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으며 음주운전으로 2004년과 2008년 벌금형, 2020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오전 3시45분께 전남 나주시 한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200m가량을 운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지 스님 입적 후 지인들과 술을 마셨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72%로 면허취소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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