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승려가 같은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서진원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승려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으며 음주운전으로 2004년과 2008년 벌금형, 2020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오전 3시45분께 전남 나주시 한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200m가량을 운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지 스님 입적 후 지인들과 술을 마셨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72%로 면허취소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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