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연 60% 초과 불법 대부 무효…안 갚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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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연 60% 초과 불법 대부 무효…안 갚아도 된다”

경기일보 2026-05-03 10:3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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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대부는 무효이다.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며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사금융 척결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이같이 밝히며,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게시글을 첨부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엑스(X)’를 통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소식을 전하며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이다.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30대 노동자 H씨의 사연을 공개했다.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던 이 노동자는 다리를 다쳐 일을 나갈 수 없게 되자 SNS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단돈 20만원을 빌렸다. 사정을 나아지지 않았고 3개월 후에 1천450만원을 빌려 2800만원을 갚게 됐다. 약정 연이율이 4천149%에 달했고 사채업자들의 협박은 시작됐다면서 그의 피해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신고 서식 다섯장, 그리고 전화번호 차단권한이라는 한줄의 문구, 서류상으로는 작은 변화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뒤에는 일용직, 자영업자, 무직, 가장 흔들리는 자리에 서 계셨던 우리 이웃들이 있다”고 적었다.

 

이 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는 두 가지이다. 하나,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의 문턱을 낮춘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서의 빈칸 앞에서 막막해하지 않도록, 피해자들이 쉽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신고서 서식을 구체화하고 가능한 선택형 항목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했다”고 적었다. 이어 “둘, 불법 전화번호의 차단속도를 높여 신용회복위원회도 불법 대부광고와 불법추심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연 60%가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로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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