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청주시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올해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연간 60만원(지역화폐)의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어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보전·증진을 위해 지급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충북에 거주하면서 1년 이상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다.
농업 외 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인 농가, 3년 이내 보조금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농가 등은 제외된다.
시는 행정복지센터와 구청 산업교통과에서 신청받아 대상자 검토 작업을 벌인 뒤 청주페이로 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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