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승려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10단독 서진원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승려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A씨는 선고 직후 법정구속 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3시 45분께 전남 나주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웃도는 0.172%로 측정됐다.
A씨는 주지 스님의 입적 후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면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 판사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으며,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2004·2008년)과 징역형에 집행유예(2020년)를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징역형에 집행유예 및 실형(2009~2012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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