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변사 현장에서 금목걸이를 가져간 검시조사관이 재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을 주장했지만 법원이 ‘절도’라는 판단을 내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열린 재판에서 변사 현장에서 금목걸이를 가져간 혐의로 기소된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검시조사관 A씨에게 절도 혐의를 적용,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출동했던 경찰들이 현장을 초동 조치하는 등 관리했으므로 현장에 있던 금목걸이 역시 이들이 점유한 상태였다고 봤다.
앞서 A씨는 지난 2025년 8월20일 인천 남동구 한 변사 현장에서 숨진 B씨가 차고 있던 2천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빼내어 신발에 숨긴 채 현장을 빠져나왔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절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A씨는 재판에서 금목걸이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B씨가 숨져 점유가 소멸했으므로 절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점유이탈물횡령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더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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