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는 지난해 대회 도중 사고로 의식불명인 중학교 복싱선수 가족에게 막말을 한 김나미 사무총장의 직무를 최근 즉시 정지하고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뉴시스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경기 중 사고로 의식불명인 중학생 복싱선수 가족에 대한 막말 논란을 일으킨 김나미 사무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뉴시스
[스포츠동아 남장현 기자] 대한체육회가 경기 중 사고로 의식불명인 중학생 복싱선수 가족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김나미 사무총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체육회는 1일 “최근 중학생 복싱선수 사고와 관련해 (김나미) 사무총장의 부적절한 언행이 확인됨에 따라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함을 고려해 현행 인사 규정에 의거한 긴급 조치를 했다”면서 “사무총장의 직무 및 권한을 즉시 정지시키고 조직에서 전면 배제하는 등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전남 무안의 중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은 지난해 9월 제주 서귀포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경기 도중 쓰러져 의식을 잃은 뒤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사고 직후 피해자 가족에 약속한 지원을 부인했다. 사고 당시 대한복싱협회의 대회 안전관리 계획 미흡 및 응급체계 구축 미비 등의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자 그는 “100% 책임지겠다”고 말한 바 있다.
목포MBC 보도에 따르면 김 총장은 “아이는 처음부터 가능성이 없었다”, “이미 뇌사다”, “뭔가 한밑천 잡으려고 하는건가” 따위의 부적절한 발언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제6회 산야 아시아비치경기대회 참석차 해외 출장 중이던 유승민 체육회장은 이번 논란을 접한 뒤 일정을 조정해 1일 조기 귀국했고 김 총장에 대한 즉각적 직무·권한정지 및 배제를 결정했다. 이는 체육회가 징계 절차에 앞서 취할 수 있는 규정상 최고 수준의 조치다.
유 회장은 “선수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한 발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위반 행위”라며 “이 사안은 체육계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단호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체육회는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철저한 점검을 통한 조직 기강 확립을 약속하면서 선수 보호 체계의 전면 재점검과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고강도 조직 쇄신에 대한 의지를 전했다.
알파인스키 선수 출신의 김 사무총장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위원과 국제바이애슬론연맹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국제 스포츠 행정 커리어를 쌓았고, 대한철인3종협회 부회장과 체육인재육성재단 사무총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3월 체육회 최초의 여성 사무총장으로 임명됐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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