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술에 취해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은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자정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점 입구에서 종업원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욕설하는 등 가게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을 체포하려고 하자 이들 경찰관의 턱과 주요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주점 업주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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