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8일 1심 결론
'김건희에 그림 청탁' 김상민 2심 선고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판결이 오는 7일 내려진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사건 2심의 선고공판을 연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 됐다.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구비할 목적으로 방기선 당시 국무조정실장 등을 통해 계엄 선포의 국회 통과 여부를 확인한 혐의,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 등은 무죄로 봤다.
한 전 총리 측은 항소심에서도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류했고,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계엄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지난달 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심 선고형은 피고인의 죄질에 부합한다"며 1심 선고형과 같은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오늘 8일에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1심 선고도 이뤄진다.
앞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업무상과실치사·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번 선고는 채상병 사건으로 기소된 상급자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 나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사건은 해병특검의 '1호 기소' 사건이기도 하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하게 하는 등 안전 주의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고 현장지도, 수색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같은 날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고가 그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항소심 판단도 나온다.
김 전 검사는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구매한 뒤 2023년 2월께 김 여사 측에 전달하면서 2024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 씨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명목으로 4천2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1심은 해당 그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김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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