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검시관 "점유이탈물횡령"…법원 "출동경찰에 점유권 있으므로 절도"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망인의 금목걸이를 가져간 피의자가 자신의 행위를 절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주장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은 결국 '절도'라는 판단을 내렸다.
3일 인천지법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조사관 A(34)씨는 지난해 8월 20일 남동구 빌라의 변사 현장에서 숨진 50대 남성 B씨가 착용한 시가 2천만원 상당의 30돈 금목걸이를 발견한 뒤 이를 빼내 자신의 운동화에 숨긴 채 빌라를 빠져나왔다.
하지만 경찰이 최초로 촬영한 B씨 사진에서 금목걸이가 확인되며 수사망이 좁혀지자 A씨는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A씨의 행위가 '절도'인지, '점유이탈물횡령'인지를 놓고 공방이 펼쳐졌다.
검찰은 A씨를 절도 혐의로 기소했지만, A씨는 금목걸이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은 물품인 만큼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범행 당시 B씨가 사망한 상태였으므로 금목걸이는 '주인 없는' 물품에 해당한다는 게 A씨의 주장이었다.
형법상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점유이탈물횡령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더 낮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A씨가 금목걸이를 가져갔을 때 이미 숨진 B씨의 점유가 계속되고 있다거나 이를 B씨의 상속인이 점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가 B씨의 사망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범행에 이르기까지 시간적 밀접성도 없기 때문에 사회 통념상 망인의 생전 점유는 소멸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결국 절도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금목걸이가 있던 장소가 경찰의 엄격한 통제와 관리가 이뤄지던 변사 사건 현장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대법원 판례는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타인의 관리 아래 있을 경우 관리자의 점유를 인정하고, 제3자가 이를 무단으로 취할 경우에는 절도로 본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출동 경찰관들이 B씨 주거지를 변사 사건 현장으로 관리하고 초동 조치와 함께 출입을 통제한 점을 고려해 '관리자로서 현장 물품을 점유한 상태'로 간주했다.
결국 공소사실대로 A씨에게 절도 혐의를 인정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사자 검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으로 망인 존중과 예우 하에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고도의 직업윤리를 부담하지만, 고인의 유품을 훔쳐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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