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징역 8개월 선고…"집행유예 중 범행해 엄중 처벌 필요"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음주상태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후 도주한 대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 밤 울산 한 도로에서 람보르기니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을 운전하다가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았다.
'쿵'하는 소리가 나고, 택시 운전기사와 승객 몸이 들썩일 정도로 충격이 컸는데도 A씨는 그대로 차를 몰고 달아났다.
1㎞가량 도주하던 A씨는 결국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은 0.098%로 측정됐다.
A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나 재판부는 다소 이례적으로 A씨를 법정에서 구속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불과 6개월 만에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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