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D-30] ⑬ 개헌안 국회 통과 시 지선에서 최대 9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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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D-30] ⑬ 개헌안 국회 통과 시 지선에서 최대 9표 행사

연합뉴스 2026-05-03 07:00: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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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제주 제외' 전국 투표용지 7매…재보선 지역은 1매 추가

유권자의 선택 유권자의 선택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1일 서울 성북구 북한산국립공원 탐방안내소 별관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2022.6.1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안정훈 기자 =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최대 9매의 투표용지에 투표할 수 있을 전망이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세종과 제주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유권자는 시·도지사, 교육감, 구·시·군의 장, 지역구 시·도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등 7매의 표(세종·제주는 4매)를 받는다.

만약 유권자의 지역구가 재·보궐 선거구에 해당할 경우, 이를 위한 투표용지가 1매 더 추가돼 총 8장의 투표용지에 투표하게 된다.

재선거가 치러지는 곳은 ▲ 경기 평택을 ▲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등 2곳이다.

보궐선거는 ▲ 부산 북갑 ▲ 대구 달성 ▲ 인천 연수갑 ▲ 인천 계양을 ▲ 광주 광산을 ▲ 울산 남갑 ▲ 경기 안산갑 ▲ 경기 하남갑 ▲ 충남 공주·부여·청양 ▲ 충남 아산을 ▲ 전북 군산·김제·부안을 ▲ 제주 서귀포 등 12곳에서 치러진다.

여기에 이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통과 된다면 이에 대한 찬반을 묻는 '개헌 국민 투표' 용지도 1매 추가된다.

이 경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구에 거주하는 유권자는 총 9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7매를 기준으로 본투표 당일 유권자는 먼저 시·도지사, 교육감, 구·시·군의 장 투표용지 3매를 받고 기표소에서 1차 투표를 하게 된다.

재보선 지역구 유권자는 이때 재보선 투표용지도 수령한다.

이어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등을 뽑기 위한 4매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아 투표한다.

기초단체장·기초의회 선거가 실시되지 않는 세종과 제주 주민들은 2차 투표 없이 1차 투표에서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받게 된다.

사전투표의 경우엔 2차 투표 없이 1차 투표에서 모든 투표용지를 수령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선관위는 선거별 투표용지의 색깔을 다르게 만들어 혼선을 방지할 예정이다.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에는 정당명이나 기호가 쓰여있지 않기 때문에 투표용지를 받고 자신이 찍으려는 후보자의 이름을 확인해야 한다.

투표 시간은 6월 3일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다.

사전투표는 오는 29∼30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선거권이 있는 주민은 선거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이다.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재외투표, 선상투표는 시행하지 않는다.

다만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해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은 국내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외국인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 만 18세 이상 ▲ 영주자격 취득일 후 3년 경과 ▲ 해당 지자체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가 있는 경우 등의 조건을 갖추면 투표권이 있다. 외국인은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지방선거 투표용지만 받는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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