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K가 젠지 소속 ‘룰러’ 박재혁의 탈세 의혹과 관련해 별도의 제재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LCK 사무국(이하 사무국)은 제3자인 외부 위원 3인을 포함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안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구성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조사위원회는 LCK 규정집 9.2.8(범죄 행위 해당 여부)와 LCK 규정집 9.2.9 및 페널티 인덱스(부도덕한 행위 및 품위손상) 등 2개 규정을 검토한 결과 ‘룰러’의 세무 사안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무국은 “범죄 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한 결과, 조세 포탈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이 인정되었거나 수사 개시, 형사 고발 또는 형사 처벌로 이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에 규정집 9.2.8 조항을 근거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확인된 사실관계 및 행위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사안을 LCK 규정상 제재 대상인 ‘부도덕한 행위’ 또는 ‘품위손상 행위’로 확장하여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사무국은 “선수가 전문 세무 대리인의 자문을 받아 세무 관련 절차를 일부 진행한 사실만으로 위법성 또는 제재 대상 적용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며 “이와 더불어 본 사안과 관련된 행위는 LCK 규정상 적용 가능한 페널티 시효가 이미 경과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사무국은 “프로 선수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다만 이러한 평가와 별개로 리그 차원의 제재는 명확한 규정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에 따라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앞서 ‘룰러’는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걸로 나타났다. 해당 사실은 지난 3월 말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됐다.
‘룰러’는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부친에게 지급한 매니저 업무 비용을 사업상 필요 경비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부친 명의로 이뤄진 주식 거래 역시 조세 회피 의도가 없는 단순 자산 관리였다며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프로게이머의 경우 전속계약을 맺은 소속 구단이 모든 활동과 비용을 관리하는 구조”라며, “개인 매니저가 필요했다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없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더해 주식 명의신탁 문제에 대해서도 “부친 명의의 증권 계좌로 입금된 배당소득 등이 선수에게 환원되지 않고 부친의 개인 세금이나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는 데 사용됐다”며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 역시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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