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영상을 보고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5만원권 위조지폐 6매를 만든 뒤 이를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달 구리시의 한 편의점에서 위조지폐로 담배를 구입했으며, 이후 성남시의 또 다른 편의점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담배를 사려다 점원이 이를 의심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조사 결과 A씨는 별다른 수입 없이 지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유튜브에서 위조지폐 제작 영상을 보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조지폐는 양면 인쇄한 종이를 잘라 만든 수준으로, 육안으로도 쉽게 식별이 가능한 정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통화위조 범죄는 공공의 신용과 거래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수단이 전문적이지 않고 범행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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