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씨(51)에 대한 학교폭력 폭로 글을 게시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2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현주엽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게시글에서 A씨는 현씨와 같은 중·고등학교 농구부 후배였으며, 폭행 피해로 농구를 그만두게 됐다는 내용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현씨는 관련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금전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게시글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핵심 증인이 수사기관에서는 폭행 피해가 없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문자메시지 등을 보면 금전 요구보다는 과거 피해에 대한 감정이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현주엽이 실제로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가했는지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나온 여러 증언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부분도 있고 반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이후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판단 역시 원심과 동일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후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A씨에 대한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